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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킹 홀리데이 비자
휴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호주에서 일하고 싶다면 Subclass 417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Subclass 417 워킹 홀리데이 비자
이 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?
Subclass 417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.
최대 12개월 동안 호주에 체류
휴가비를 지불하기 위해 호주에서 단기 일을 하십시오.
최대 4개월 동안 공부
원하는 만큼 호주를 오가는 여행
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 3개월 동안 특정 일을 하십시오.
주요 자격 기준:
Subclass 417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:
18~30세(포함) - 35세 이하의 캐나다, 프랑스 및 아일랜드 시민 제외(포함)
적격 국가 또는 관할 구역의 여권 소지*
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음
호주 정부 비자 수수료 및 수수료:
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정부 내무부 비자 수수료 및 요금
*적격 국가 또는 관할권
Subclass 417 워킹 홀리데이 비자
다음 국가 또는 관할 구역에서 발급된 여권인 경우 해당 여권은 Subclass 417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Flag of Eligible Country or Jurisdiction | Eligible Country or Jurisdiction |
---|---|
Belgium | |
Canada | |
Denmark | |
Estonia | |
Finland | |
France | |
Germany | |
Hong Kong | |
Italy | |
Japan | |
Malta | |
Netherlands | |
Norway | |
Republic of Cyprus | |
Republic of Ireland | |
Republic of Korea | |
Sweden | |
Taiwan | |
UK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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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"신청" 버튼을 클릭하십시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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